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여 일을 열심히 하면 퇴직금이라는 것이 조금씩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때 적립되었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적립되는 동안 퇴직금을 투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자동으로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퇴직금 외에도 우리가 스스로 추가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세금 혜택 및 다양한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
1. 개인의 노후를 대비하고 생활의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놓고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지급하는 것 |
2. DB형, DC형, IRP형으로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짐 |
퇴직연금이란 개인의 노후를 대비하고 생활의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놓고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퇴사하기 전 최근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주일간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 IRP형으로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씩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DB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
1.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아서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주는 퇴직연금 |
2.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음 |
DB형 퇴직연금은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아서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주는 퇴직연금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어떤 금융회사에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아주 미세한 변화이고 변동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DB형에서는 우리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DB형은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어떻게 수령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개인이 1년 이상 일한 경우 한 달 동안의 월급 금액에 일한 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년 이상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A는 월급을 매달 200만 원씩 받았고 총 일한 기간이 5년입니다. 이때 DB형 퇴직연금은 200만 원*5년=1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A는 퇴직금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
1. 회사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스스로 투자 가능 |
2.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을 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에 더하여 운용이 가능 |
3. 복리효과로 수익이 극대화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음 |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1년 동안 받는 월급의 12분의 1을 적립해주는데 이 금액을 근로자가 스스로 투자처를 정하여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을 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에 더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DC형의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 순간에 DB형과 같이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한 복리효과 인한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내가 얼마나 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효과로 인한 수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나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수익도 없지만 손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으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DC형도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수령 방식으로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방법도 있고 연금으로 나누어서 수령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IRP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이란? |
1. 퇴직 및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이 IRP계좌에서 계속 적립하고 투자 및 운용 할 수 있는 퇴직연금 |
2.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가입이 가능 |
3. IRP계좌 개설한지 5년이 지나고 퇴직금을 만55세 이상 수령시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 |
4. 연간 세금 공제한도 700만원까지(연금저축펀드도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연400만원 한도 포함해서 700만원까지) |
5. 연간 납입 가능 금액 1800만원까지 |
6.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만55세 이후 수령시 퇴직소득세 경감 |
IRP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받은 퇴직금을 이 IRP계좌에서 계속 적립하고 투자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를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므로 퇴직 시 누구나 IRP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직하는 동안에도 IRP계좌는 개설이 가능하고(일하지 않는 경우는 개설 불가) 스스로 돈을 추가로 납입하여 IRP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IRP계좌에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을 IRP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투자 및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여러 번 하더라도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투자 및 운용하면서 만 55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수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IRP계좌는 재직 중에 미리 만들어서 돈을 납입하여 IRP계좌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음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퇴사 및 이직 시에 IRP계좌를 통해서 받은 퇴직금을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결정세액에서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란 연말 정산을 할 때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공제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결정세액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IRP계좌 세금 혜택이라고 합니다.
만약 나의 결정세액이 있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 내역을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IRP계좌에서 연말 정산 시 결정세액에 대하여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만큼 세금이 공제되고 연 소득이 5500만 원 초과라면 13.2%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의 세금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같이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400만 원을 포함하여 연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납입한도도 정해져 있는데 연간 1800만 원까지만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IRP계좌는 운용을 할 때 계좌 내 자산의 30%를 안전자산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는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된 경우에만 낮은 연금소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P 계좌는 투자하여 얻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이 수령 시까지 미루어져서 부과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3.3~5.5%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모두 받지 않고 IRP계좌에 두고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해 주는 혜택도 있으니 다양한 혜택이 있는 유용한 연금제도입니다.
<마치며>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두면 큰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통하여 그 퇴직금의 금액을 개인이 스스로 많아지도록 할 수 도 있으며 원금만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추가 납입을 하면서 절세 혜택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세금 혜택을 잘 이용하여 현명하게 복리 효과를 누리며 퇴직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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