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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 종합 과세, 분리 과세 세율,계산법 완벽 정리

by ▨▩♥◑º세선이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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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거나 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받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자나 배당에 대하여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제는 투자가 필수인 세상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의 기준이 얼마인지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와 분리과세는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합소득세 : 
연간 금융소득2000만원초과,연금소득1200만원초과,기타소득300만원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인 이자소득나 배당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
 -모든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소득
 -이자소득 :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또는 은행 예적금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
 -배당소득 :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매년 5월 세금신고를 해야함

1)종합소득세란?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알아보기 전에 이보다 더 큰 개념인 종합소득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등을 통해서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금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모든 직장인 등이 대상자입니다.

 

이 중에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이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 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 종합소득세에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2)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나 배당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모든 종류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복권 당첨, 상금, 포상금 등의 소득에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이자소득이라고 하면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또는 은행 예적금을 통하여 받게 되는 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배당소득이라고 하면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가 매우 넓으나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적금을 통하여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자의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 늘어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그다음 해 5월에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알기 위해서 미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해당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 후 과세함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하시 해당
-금융소득에서 15.4%를 뗀 후에 지급(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리과세란 무엇일까요? 분리과세란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금융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는 하지 않고 은행에서 적금을 하여 이자를 받았는데 연간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이자소득이 연간 100만 원이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기준인 2000만 원 아래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이자소득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 가는 것) 한 후에 이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1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지만 분리과세를 통하여 15만 4천 원을 뗀 후에 나머지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율

종합과세 세율 과세표준 금액별로 누진세율 적용(6.6~49.5%)
분리과세 세율 15.4% 원천징수 적용

(1) 종합과세 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도출된 값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일까요? 종합소득세 계산은 더 복잡하지만 종합소득세의 소득별 세율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이 금액 구간별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에서 또 다른 세액 공제 가산세 부과 등 계산 과정을 거친 후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6% -
1200만원~4600만원 16.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6.4% 522만원
8800만원~1억5천만원 38.5% 1490만원
1억5천만원~3억원 41.8% 1940만원
3억원~5억원 44% 2540만원
5억원~10억원 46.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9.5% 6540만원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가 되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가 되고 누진공제 1,080,000원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은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누진세율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분리과세 세율

다음으로 분리과세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원천징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딱 금융소득 그 자체에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보다 간단한데 금융소득에 15.4%의 세율만 곱해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산출됩니다. 14%의 세금에 지방세 1.4%가 합해져서 15.4%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이 있는 경우 이 사람은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방식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3)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직접 계산해보기

"연봉 3000만원+금융소득 5000만원=총소득 8000만원" 인 경우를 예시로 든 경우
분리과세(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금액에 해당) 종합과세(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
2000만원*15.4%=308만원 (8000만 원*38.5%)-1490만 원=약 1590만원
총 세금 : 약 1898만원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이고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세금이 매겨지고 2000만 원을 초과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 계산이 됩니다. 2000만 원에 분리과세 세율이 15.4%를 곱하면 308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을 종합과세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8800만 원~1억 5천만 원 사이 구간으로 잡는다면 38.5%의 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공제나 다른 계산과정을 생략한다는 가정하에 (8000만 원*38.5%)-1490만 원이므로 약 159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공제금액이 다르겠지만 공제를 하게 되면 세금은 이보다 적게 나올 것입니다.

 

<마치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과 얼마의 세율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 부과에 있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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