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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금 종류 완벽 정리

by ▨▩♥◑º세선이 2022. 8. 19.

노후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노후에 사용할 생활비를 젊을 때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노후에 사용할 생활비는 연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후 연금 종류에 대해 완벽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노후 연금 종류

 

아래 사진은 노후 연금 종류를 그림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노후-연금-종류
노후-연금-종류

 

 

위 노후 연금 종류 사진을 계속 봅시다. 노후 연금 종류는 크게 공적 연금, 퇴직 연금, 개인연금 3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공적 연금은 크게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퇴직 연금은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으로 나뉩니다. 또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각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적 연금

 

공적 연금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연금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의 노후를 걱정하여 미리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죠.

 

공적 연금의 종류에는 공무원 등이 받는 특수함 연금과 모든 직장인 및 근로자가 받는 국민 연금이 있습니다.

 

 

1)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 사학 연금

 

  • 공무원 연금: 공무원인 사람이 퇴직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 연금에 비해 받는 연금 금액이 더 큽니다.
  • 군인 연금: 직업군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전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별정우체국 연금: 별정우체국이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별정우체국 연금이란 별정우체국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사학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 국민 연금

 

  • 국민 연금: 직장 등에서 나오는 소득 중 일부를 미리 떼 놓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 연금 기금이 2055년부터 고갈되어 1990년대 생부터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연금 관계자 측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해서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관계 법에서도 국민 연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때문에 국민 연금 외에 다른 연금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아래에서 공적 연금 외 다른 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2. 퇴직 연금

 

퇴직 연금은 직장을 다는 사람이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투자 운용 방식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입니다.

 

 

1)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투자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차곡차곡 적립해 갑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그냥 창고에 넣어 둘 수는 없으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냅니다.

 

근데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가장 안전한 곳인 예금과 같은 곳에 넣어둡니다.

 

그럼 100%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 퇴직금을 넣어두면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퇴직금을 넣어두지만 수익률은 은행 이자보다 낮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수익을 얻게 되니 결론적으로 손실입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도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확정기여형(DC)입니다.

 

 

2)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며 직접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으로 퇴직금이 운용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에 확정기여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하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한 후에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공적 연금이나 퇴직 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사실 국민 연금에 돈을 납입했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평균적인 임금을 받는 직장인 기준이며 월급 금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은 달라집니다. 또 퇴직 연금 역시 오랜 노후 기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개인연금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납입해 두면 매년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내의 돈으로 국내 주식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에 넣어둔 돈을 수령하는 시기는 만 55세 이상입니다. 그전에 인출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돈을 넣는 만큼 노후에 연금으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절세까지 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계좌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납입한 금액의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입니다. 우리가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이 되죠. 

 

따라서 퇴사를 할 때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도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고 돈을 적립하는 것인데요. 퇴직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로 퇴직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IRP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죠. IRP 역시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퇴사를 하더라도 IRP에 퇴직금을 그대로 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사를 하면 같은 IRP 계좌에 또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죠. 퇴직금을 받자마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수령하지 않고 계속 적립해 두었다가 만 55세 이후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라는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3) 비과세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이란 세금이 없는 연금 보험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 보험은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돈을 납입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비과세 연금 보험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연금 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납입하면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연금저축펀드로 노후 대비하기(뜻, 혜택,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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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노후 연금은 직장에 다니면 알아서 준비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리 노후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노후 연금 종류 완벽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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