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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세금 정리(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by ▨▩♥◑º세선이 2022. 10. 3.

농지매매란 농지를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사거나 팔 때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유할 때도 세금을 냅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농지매매 세금 정리(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매매 세금 정리

 

1. 농지를 살 때: 취득세

 

농지를 살 때: 취득세
매매 신규 3.4%
2년이상 자경 시 1.6% (50% 감면되므로)
상속 2.56%

 

농지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직접 농지를 살 때와 상속받을 때의 세금이 다릅니다. 처음 농지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농지 가격의 3.4%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2.56%입니다.

 

만약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따라서 1.6%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2. 농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

 

농지를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1가지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농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보유할 때는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농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
실제 영농 시 0.07%
일반 토지 0.2%

 

실제로 영농을 하면서 농지를 보유할 경우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는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을 하지 않는 일반 토지라면 0.2%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3.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농지를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를 중과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 중과
사업용 토지 기본세율만 적용

 

사업용 토지란 농사를 하고 있거나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란 건물이 전혀 없는 나대지이거나 농사를 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적습니다. 즉,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야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농사를 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사: 농지 소재지 시, 군, 구 연접지역에 내 집이 있어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경: 자경(직접 농사짓는 것)을 하는 경우 농지와 내 집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이어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농사 소득 외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일 때만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보유 기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혹은 2년 이상의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세 기본 세율

 

그렇다면 기본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입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양도세 기본 세율은 50%입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양도세 기본 세율은 40%입니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 기본 세율에 10%를 중과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해주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중과)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6% -
4,600만 원 이하 15% 2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34% 522만 원
1.5억 원 이하 35% 4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4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50% 2,540만 원
10억 원 이하 42% 5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55% 6,540만 원

 

 

3)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세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는 세금이 100% 감면됩니다. 단, 감면 한도는 1년에 1억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5년 간 2억 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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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농지 세금은 아파트 세금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농지 규모가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커집니다. 따라서 농지 세금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농지매매 세금 정리(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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