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 세금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의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을 사게 되면 크게 살 때 발생하는 세금,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 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미국 주식 세금은 살 때의 세금은 없습니다. 보유할 때의 세금은 배당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팔 때의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미국 주식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미국주식 세금 종류 |
1)주식을 보유할 때 세금 - 배당소득세 |
2)주식을 팔 때 세금 - 양도소득세 |
2.미국주식 절세팁 |
1)손익합산과 250만원 공제 이용 |
2)가족간의 증여 이용 |
3.마치며 |
1. 미국 주식 세금 종류
1) 주식을 보유할 때 세금-배당소득세
배당+이자 수익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 배당소득세 15% |
배당+이자 수익이 연 2000만원 초과한 경우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름) |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게 되면 1년에 보통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당금이 입금되기 전에 미리 15%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단, 배당금을 연 2000만 원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자수익 와 배당수익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이자수익에는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여 나오는 이자에 대한 수익금을 말하고 배당수익이란 주식, ETF, 펀드 등 투자한 상품에 대하여 나오는 수익금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과세가 그것입니다.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수익금을 입금받기도 전에 미리 세금을 떼 가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이미 끝난 것이라 세금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것 역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종합과세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므로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A라는 사람이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이 1억입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에서 나오는 소득인 금융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라는 것이 적용되게 됩니다.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 입니다. A라는 사람이 직장에서 일애서 번 돈이 1억입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에서 나오는 소득인 금융소득이 3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라는 것이 적용되게 됩니다.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인 근로소득, 이자와 배당으로 번 금융소득, 사업해서 번 돈인 사업소득 등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해서 종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금융소득이 3000만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인 2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금융소득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의 근로소득 1억과 금융소득 3000만 원을 더해서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분리과세가 금융소득 1000만원에만 세금을 부과했던 것에 비하면 종합소득에서는 세금의 크기가 훨씬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1억 3000만 원 구간의 세율을 보면 3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세율만 본다면 상당히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주식을 팔 때 세금-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차익-250만원)*22% |
양도소득세 신고 | 1. 세금이 발생한 다음해 5월 한달간 신고 2. 신고 안할 시 가산세 부과 3.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조회 가능 4. 증권사에서 세금 대행 서비스 시행 |
미국주식을 팔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양도(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넘겨줌)를 통하여 나오는 수익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팔아서 나온 수익금에서 250만 원까지는 빼준 후 빼고 나온 금액에 대하여 22%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식을 판 모든 수익금에 대하여 합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3 영업일 전까지 매도한 주식을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올해 양도소득세를 내고자 한다면 올해 12월 28일까지 매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5000만 원 치의 미국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미국 주식을 모두 팔았고 여기서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0만 원-250만 원)*22%=60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3000만 원 수익 중 60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실제 본인이 가져가는 수익은 2395만 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다음 해 5월 한 달 간이 납부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도한 경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도하여 나온 수익금에 대해 2022년 5월 한 달 동안의 기간 안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신고를 하기가 힘들고 번거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요즘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대행하여 납부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각 증권사별로 잘 알아본 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증권사 어플에서 나의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어플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왔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이 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생기게 되고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면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잘 맞추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 경우뿐만 아니라 손실이 난 경우에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미국 주식 절세 팁
1) 손익 합산과 250만원공제 이용 | 손실난 주식과 수익이 생긴 주식을 합산해 세금 부과->연250만원 수익에 맞춰 매도 후 재매수 |
2)가족간의 증여 이용 | 1.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바로 매도 할 시 양도소득세 거의 없음 2. 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세 6억까지 비과세 |
1)손익 합산과 250만 원 공제 이용
미국 주식의 경우 한국 주식과 다르게 우선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50만 원을 공제해 준 후에 22%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수한 A주식과 B주식이 한 개인의 계좌 내에 같이 들어있을 텐데 이때 A주식과 B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한 후에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계좌 내에서 A주식은 수익 3000만 원이 났고 B주식은 20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수익이 난 A주식의 3000만 원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A주식 수익 3000만 원과 B주식 손실 20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손익합산이라고 하며 손익 합산을 하게 되면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손익 합산과 250만 원 공제, 이 두 가지 제도를 같이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므로 매년 250만 원까지만 매도를 통해 실제 수익을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실이 생긴 주식이 있다면 수익이 난 주식과 같이 합쳐 손익 합산을 하여 수익이 250만 원 안으로 생길 수 있도록 금액을 맞춰서 매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었던 계속 보유하고 있고 싶었던 주식은 다음 해에 바로 재매수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한으로 세금을 절세하면서도 수익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2) 가족 간의 증여 이용
가족 대상자 | 증여세 비과세 한도금액 |
배우자 | 6억까지 비과세 |
부모님 | 5천만원까지 비과세 |
자녀 | 5천만원까지 비과세(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
형제자매 | 1천만원까지 비과세 |
나의 계좌에서 수익이 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에 양도소득세는 사라집니다. 내가 A라는 주식을 처음 1000만 원에 산 경우 현재 주가가 1500만 원이 되어 500만 원의 수익이 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250만 원이 생깁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받은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인 1500만 원에 주식을 증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아서 바로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증여세입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배우자의 경우 최대 6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6억 이하로 주식을 증여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전혀 없으므로 세금은 0이 됩니다.
3. 마치며
미국 주식을 사고 보유하고 팔 경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세금이라고 하면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세금의 특징과 어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팔 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세금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는 경우 세금에 대하여 잘 정리해놓은 후에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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