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뜻, 장점, 단점, 적용 지역 알아보기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분양 시 분양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에는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뜻, 장점, 단점, 적용 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1. 분양가 상한제 뜻
- 분양가 상한제 : 주택 건축비 + 토지 가격 + 가산세를 더한 주택 분양가를 강제로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정하는 제도
분양가란 주택을 처음 짓고 분양할 때의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일정 금액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기에 따라 폐지가 되기도 하고 다시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역에 따라 적용 유무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분양받으려는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하는 가구 수가 30가구 미만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장점
-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음
실수요자 서민의 경우 낮은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단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 택지 분양 아파트 : 최초 입주일로부터 무조건 5년 거주해야 함
- 민간 택지 분양 아파트 : 최초 입주일로부터 무조건 3년 거주해야 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분양을 받게 되면 좀 더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다면 분양받은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 택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무조건 5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택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무조건 3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세금을 이용하여 분양가를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4.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울 지역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 잘 확인한 후 분양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2022년 6월 기준) | |||
집값 상승 선도 지역 | 서울 |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 | |
경기 | 광명 | 광명,소하,철산,하안 | |
하남 | 창우,신장,덕풍,풍산 | ||
과천 |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 ||
정비 사업 등 이슈 지역 | 서울 | 강서 |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 |
노원 | 상계,월계,중계,하계 | ||
동대문 |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 ||
성북 | 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성동1,2,3,가 | ||
은평 |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 사업 등 이슈 지역인데요. 집값 상승 선도 지역에는 서울과 경기도 중 특정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등 이슈 지역에는 서울 내의 특정 지역이 해당됩니다. 때문에 서울 또는 경기도 지역의 주택에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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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분양가 상한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단점을 확인한 후 분양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 투자를 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 분양가 상한제 뜻, 장점, 단점, 적용 지역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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