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넣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된다면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중 어떤 게 좋은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가장 먼저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자격 조건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공
- 혼인 기간 7년 이내
-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어야 함
-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청약통장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신혼부부 특공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각각의 소득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공공 분양에서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는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란 3인 이하 가구 기준 807만 원을 말합니다. (맞벌이라면 140% 이하여야 합니다.)
즉, 공공 분양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하려면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소득이 807만 원 이하가 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분양에서의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맞벌이라면 16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란 869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2. 생애최초 특공
- 가구 구성원 전체가 일생동안 단 한 번도 주택, 분양권을 산 적 없어야 함
-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청약통장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결혼을 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 모집 공고일로부터 5년 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생애최초 특공 역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분양 시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 시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민간 분양 시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자산 조건이라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결혼을 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미혼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한데요. 단, 민간 분양에는 미혼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 방식
이번에는 각 특별 공급 별 공급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주로 가점제, 자녀수에 의해 공급 순위가 결정됩니다. 반면 생애최초 특공은 주로 추첨제에 의해 공급 순위가 결정됩니다.
1. 신혼부부 특공
1) 공공분양- 가점제 점수가 중요
- 우선공급 70% (평균 소득 100% 이하)
- 잔여 공급 30% (평균 소득 130% 이하)
신혼부부 특공 공공분양에서의 공급 방식을 알알 볼게요. 우선 70%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됩니다. 맞벌이라면 120% 이하인 경우 공급이 됩니다.
물론 130% 이하인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 공급으로 공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70%에 해당하는 가구는 가점제 점수에 따라 공급이 됩니다. 즉, 가점제 점수가 높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 점수 기준은 총 5가지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길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청약통장 납입회수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총점수는 13점인데요. 커트라인은 보통 11~12점입니다. 따라서 11점 이상의 점수를 가진 가구라면 신혼부부 특공이 훨씬 유리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소득기준을 제외하면 다 추첨제 이기 때문이죠.
나머지 30%는 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됩니다.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민간분양- 자녀 수가 중요
- 우선공급 50% (평균 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20% (평균 소득 140% 이하)
- 추첨제 30% (평균 소득 140% 초과)
민간분양에서 우선공급으로 50%를 공급하는데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맞벌이라면 120% 이하라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2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맞벌이라면 160% 이하인 경우 일반공급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추첨제를 통해 공급이 되는데요.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인 경우 추첨제로 공급이 됩니다.
만약 우선공급, 일반 공급에서 순위가 동일하다면 자녀 수가 많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2. 생애최초 특공
1) 공공 분양-소득기준이 중요, 추첨제로 결정
- 우선공급 70% (평균 소득 100% 이하)
- 잔여 공급 30% (평균 소득 130% 이하)
생애최초 특공은 우선공급으로 70%를 공급합니다.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의 경우 우선공급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애최초 특공 공급의 70%를 100% 이하 가구가 받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경쟁이 생긴다면 추첨제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가구가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 역시 경쟁이 생긴다면 추첨제로 공급이 됩니다.
2) 민간 분양-소득기준이 중요, 추첨제로 결정
- 우선 공급 50% (평균 소득 130% 이하)
- 일반 공급 20% (평균 소득 160% 이하)
- 추첨제 (평균 소득 160% 초과 + 자산 기준 충족 시)
민간 분양에서도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이 됩니다.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가구가 분양받는 비율은 50%입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가구가 분양받는 비율은 20%입니다. 그리고 160%를 초과하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추첨제 방식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중 어떤 게 좋은가?
1. 신혼부부 특공이 더 유리한 경우
-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
- 가점제가 11점 이상인 가구 (13점 만점)
2. 생애최초 특공이 더 유리한 경우
- 자녀 수가 1명이거나 자녀가 없는 가구
- 단,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제 방식이므로 경쟁률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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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만약 자신이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자녀수, 가점제 점수를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중 어떤 게 좋은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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