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 증명 뜻, 작성 방법, 보내는 법 알아보기(+내용 증명 양식)
우체국 내용 증명
1. 내용 증명이란?
-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 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값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냄
- 그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최고장(최고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것) 등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려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냄
- 단, 법적인 효력은 없음. 하지만 민사 소송 시에는 증거로써 효력을 지님.
내용 증명은 총 3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 1장은 내용 증명을 작성한 사람이 소유
- 1장은 내용 증명을 받을 상대방에게 보냄
- 1장은 우체국으로 보냄
<주의할 점>
-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등기 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함
등기 우편이 더 비싸지만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달주의라는 것 때문입니다. 도달주의란 서류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보낸 서류가 상대방 손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근데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등기 우편을 사용하면 배달 시작부터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과정까지 배달의 전 과정을 나에게 알려줍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우편물이 상대방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게 되죠.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달 증명이 있는데요. 배달 증명이란 몇 월 며칠에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이므로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 우편 방식과 배달증명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 발송인, 수취인의 이름,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 6하 원칙에 따라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 내용 증명 하단에 발송인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 봉투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주의할 점>
- A4 용지 크기의 종이에 작성해야 됨
- 이면지를 사용하면 안 됨
3. 우체국 내용 증명 보내는 법
1) 집 근처 우체국에서 보내는 법
<준비물>
- 작성한 내용 증명 원본 1장 + 복사본 2장 = 총 3장
- 우편 발송용 봉투
- 우편 비용 넉넉하게 1만 원
- 신분증 및 도장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의 준비물을 모두 챙겨서 집 근처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 2건 이상의 내용 증명을 한 번에 보낼 수 없음
- 타 서류는 봉투에 같이 넣으면 안 됨
2) 인터넷으로 내용 증명 보내는 법
-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들어간다.
- 우편-증명 서비스-내용증명으로 들어간다.
- '신청'을 누른다.
- 간편 인증을 하거나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른다.
- 우편물 선택사항, 보내는 분, 받는 분 칸을 입력하고 '본문 작성'을 누른다.
- 바로 작성을 하거나 문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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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양식↓>
<마치며>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면 안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내용 증명을 받으면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요구한 내용을 이행하게 될 확률이 높죠.
이상 우체국 내용 증명 뜻, 작성방법, 보내는 법 알아보기(+내용 증명 양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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