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개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애 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죠.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1. 인감증명서란?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등 행정청에 등록해 놓은 인감이 내 것이 맞다고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란 쉽게 말해서 내 인감이 맞다고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 금융거래 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곤 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첫 번째 방법은 집 근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준비물>
- 본인이 갈 경우
- 수수료 600원
- 신분증
- 인감도장(첫 방문 시에만)
- 대리인이 갈 경우
- 수수료 600원
-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자필 작성)
본인이 직접 갈 경우에는 수수료,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가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까지 챙겨 가야 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준비물을 모두 챙겼다면 동사무소로 가서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을 받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순서>
-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말한다.
- 인감증명서 유형(일반용/매도용)을 선택한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끝이 난다.
인감증명서 유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인감 증명서 유형>
- 일반용 : 금융기관 또는 기업 제출 시, 위임장 작성 시
- 매도용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 시
2) 무인발급기 이용
<주의 점>
- 개인 사용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발급 불가
- 법인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
- 법인 인감 카드
- 수수료 1,000원
3) 인터넷
-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 단,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단, 처음 발급 시 동사무소 방문 필요)
개인이 인감증명서를 떼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이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라는 서류가 있긴 합니다.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이 서류를 맨 처음 발급할 때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자주 발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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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개인이 발급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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