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내용 정리
주택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원하지 않는 층수에 당첨되어 청약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청약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재당첨이 될 수는 있지만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재 당첨 제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1.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이란?
- 과거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는 뜻
- 과거에 내가 당첨된 적이 없더라도 같은 1가구 내의 누구라도 당첨이 되었으면 재당첨 제한이 될 수 있음
- 부부의 경우 등본에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재당첨 제한이 됨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은 일부 주택에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이 되는 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구에 위치한 민영주택
- 모든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이 없는 주택>
- 비규제 지역에 위치한 민영주택 (단, 가점제 재당첨 제한은 적용됨-아래에서 내용 확인)
2. 과거 청약 당첨 시 재당첨 불가 기간
과거 청약 당첨 시 재당첨 불가 기간 |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재당첨 불가 기간 |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 |
청약 과열지역 공급 주택 | 7년 |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85㎡ 이하 5년 |
85㎡ 초과 3년 |
<주의 사항>
- 과거 당첨되었을 때 당첨 포기를 했더라도 재당첨 불가 기간이 적용됩니다.
-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더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 과거 사용했던 청약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새로 통장 개설 후 조건을 다시 만들어야 함)
3. 특별 공급 재당첨 제한
- 일생에 걸쳐서 특별공급 종류 중 딱 1가지의 특별공급에만 당첨 가능함
- 특별 공급 종류 :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 한 번 이상 특별 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후 절대 특별공급 재당첨 불가
4. 1순위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만 해당)
1순위 재당첨 제한 조건 (특별공급, 비규제 지역 제외) |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1. 세대주가 아닌 자 (세대주만 청약 가능함) | 1. 세대주가 아닌 자 (세대주만 청약 가능함)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납입횟수 24회) 미만인 사람 | 3.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사람 |
<주의사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일반 공급에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 특별공급, 비규제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가점제 재당첨 제한
- 과거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다면 2년간 가점제 재당첨 불가
- 전국 모든 지역(규제 및 비규제 지역 모두 포함)에 적용됨
- 비규제 지역의 낮은 제한을 이용해 투기적인 청약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됨
6. 부적격 당첨자 재당첨 제한
- 부적격 당첨자 : 과거 당첨이 되었었으나 소득, 재산 등 요건이 기준에 맞지 않아 취소된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재당첨 제한 기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무조건 1년)
- 위축지역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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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과거 주택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 포기를 하게 되면 이후 청약 당첨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정말 청약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주택 청약 재 당첨 제한 내용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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