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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세금 완벽 정리(2025년 금융 투자 소득세 개정 내용 포함)

by ▨▩♥◑º세선이 2022. 2. 9.

한국 주식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과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이 글 하나로 한국 주식 세금 완벽 정리(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개정 내용 포함)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1.한국 주식 세금 종류
 1)한국 주식 보유 시 세금-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2)한국 주식 팔 때 세금-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2.금융투자소득세 : 2025년부터 주식 세법 개정
3.마치며

 

 

1. 한국 주식 세금 종류

 

1) 한국 주식 보유 시 세금-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1)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연간 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세 15.4%
연간 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부과(매년 5월 세금 신고해야함)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 배당금이 나오는데 배당금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예적금의 이자 등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B라는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주식 배당금, 예적금 이자 등 모든 금융소득을 포함하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때는 배당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배당으로 인한 연간 수익금이 4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로 15.4%를 내야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종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한국 주식 팔 때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세율 : 매도 시 손실이 나도 부과됨
코스피,코스닥 0.23%
코넥스,비상장주식 0.1%

증권거래세는 한국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산 가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매도한 가격에 대하여 0.23%(코스피, 코스닥 해당)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0만 원에 팔았다면 증권거래세는 2만 3천 원이 됩니다. 주식을 1억에 팔았다면 증권거래세는 2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팔 때 이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상관없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부과)>
1.해당 주식 지분의 1%이상을 보유한 경우(코스닥은 2%이상인 경우)
2.해당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국세청 신고 반드시 해야함>
양도 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함
양도 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 차익의 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함

한국 주식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에게만 해당이 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해당 주식 지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대주주가 되고 둘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해당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양도 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에 20%의 세금을 내야 하고 3억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억에 사서 30억에 팔아 10억의 차익을 남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차익이 3억을 초과하므로 10억의 25%인 2억 5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10억의 차익을 남기게 되면 내가 실제로 얻는 수익금은 7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이므로 상당히 큰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 2025년부터 주식 세법 개정

국내주식세금 현재 2025년 이후
<보유시>
1.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1.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팔 때>
1. 증권거래세(코스피,코스닥0.23%)

2. 양도소득세(대주주만 해당)
1. 증권 거래세
-2023년 코스피,코스닥 0.2%로 인하
-2025년 코스피,코스닥 0.15%로 인하

2.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차익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
-양도차익 3억 이하 22%(지방세포함)
-양도차익 3억 초과 27.5%(지방세포함)


미국주식세금
현재 2025년 이후
<보유시>
1. 배당소득세 1. 배당소득세
<팔 때>
1.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250만원초과시 22%)
1. 금융투자소득세
-3억초과시27.5%,

-250만원~3억이하는22%로동일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을 도입하여 한국 주식의 세법이 개정됩니다. 원래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됩니다.

 

세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투자 상품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다 달라서 소득별로 세금 부과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대주주만 내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양도 차익에 대하여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3억 초과 시 27.5%, 5000만 원~3억까지는 22%의 세율이 매겨집니다.(지방세 포함)

 

또 다른 개정되는 부분으로 증권거래세의 인하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가 모두 0.23%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코스피는 0%로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없어지고 코스닥은 0.15%로 대폭 인하가 됩니다.

 

3. 마치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세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이 어는 국가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세금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과 같이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으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이나 주식을 파는 경우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주식을 팔 때에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도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또 2025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므로 잘 숙지한 후에 주식 매매를 하여야겠습니다.

 

이상 한국 주식 세금 완벽 정리(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개정 내용 포함)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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