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자격 완벽 정리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전세 집을 구할 때 좀 더 편하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인데요.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자격을 완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 뜻
취업준비생 또는 대학생의 경우 집을 사거나 전세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이 전세 집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입니다. 모든 청년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 19~39세 청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으로 공급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을 통해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 |
신청 자격 |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와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가 다른 만 19~39세 청년은 모두 신청 가능 |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른 만 19~39세 청년은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본인이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모두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죠.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선발 우선 순위-2021년 기준 |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부모)월평균 소득 10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만)월평균 소득 100% 이하.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1순위 조건입니다. 1순위 조건으로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 종료 아동이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란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양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2순위 조건을 보겠습니다. 2순위와 3순위는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2순위 조건에 나와 있는 소득은 모두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3순위 조건에 나와 있는 소득은 본인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3,589,957원
- 2인 가구 5,018,789원
- 3인 가구 6,240,520원
즉, 1인 가구인 경우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3,589,957원 이하라면 2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2인 가구라면 5,018,789원 이하일 경우 2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3인 가구라면 6,240,520원 이하라면 2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 2순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이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보유 중인 자동차 가격이 3,496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럼 2순위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됩니다.
3순위를 보겠습니다. 3순위는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을 뺍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자산만 보는 데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산 기준으로 본인의 총자산이 2억 5,400만 원 이하이고 소유 중인 자동차 가격이 3,496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1) 'LH 청약센터'라고 검색해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매입임대 전세 임대'에서 '임대 정보'를 눌러서 정보를 확인한다. 또는 '청약 신청'을 눌러서 바로 청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3)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고를 클릭한다.
4) 공급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되는 지역의 청약 신청하기를 누른다.
4. 지원 금액 및 임대료
1) 지원 금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억 2천 만 원 | 9천 5백 만 원 | 8천 5백 만 원 |
공동거주 | 2인 거주 | 1억 5천 만 원 | 1억 2천 만 원 | 1억 원 |
3인 거주 | 2억 원 | 1억 5천 만 원 | 1억 2천 만 원 |
우선 지원해 주는 최대 한도의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수도권에서 혼자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금 지원이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을 넘어가는 주택인 경우라도 지원자가 부담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임대료
이번에는 지원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가 내야하는 임대료 | ||
구분 | 1순위 | 2,3순위 |
보증금 | 100만 원 | 200만 원 |
월세 | 보증금을 제외한 전세금의 연1~2% |
보증금은 일단 확실히 정해져 있으니 더 알아볼 것이 없습니다. 월세를 계산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전세금이 1억 원인 집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1순위입니다.
지원자가 이 집에 2년 동안 거주하면서 내야 하는 총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100만 원 + 월세 [(9,000만 원 × 2%) × 2년] = 460만 원
그리고 매월 지원자가 내야 하는 월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내야 하는 월세 = 15만 원
1순위에 해당된다면 전세금이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15만 원씩만 내면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 신청하면 언제 입주 가능하나요?
신청부터 입주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 지원자로 발탁됨
-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 중 거주할 집을 청년이 중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알아봄
- 거주할 집을 선택하면 LH가 집을 권리 분석함
- 권리 분석 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집 계약이 진행됨
-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최소 한 달이 걸림
신청 후 집 계약을 하는 데까지만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청년이 직접 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점, 집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LH에서 집을 권리 분석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 등 꽤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전세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자신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자격에 대해 완벽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청년을 도와주는 좋은 혜택이니 조건에 해당되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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