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뜻, 서류, 처리기간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 주인이 바뀌어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 뜻, 서류, 처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식사전 책 구매하기
부동산 상식사전:전·월세 내 집 토지 경매까지 부동산 거래와 투자의 모든 것
COUPANG
www.coupang.com
소유권 이전등기
1. 소유권 이전등기 뜻
- 소유권 이전등기 :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집을 구매하면 집의 소유권을 A에서 B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 해야 하는 절차가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기간 :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하는데요. 등기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종류가 복잡하고 많으니 잘 확인한 후 모두 챙겨 가야 합니다.
등기 신청자(매수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고 매도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구청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미리 출력해 놓아야 하는 서류>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위임장
위 2가지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위 2가지 서류를 출력해서 준비해 둡니다.
1) 매수인이 챙길 것들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초) 본 1부
- 주민등록증
- 도장
2)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위임장 1부 양식 : 잔금 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받을 것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최근 발행된 증명서,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이력 포함
3)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부등본 :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
4) 구청에서 받을 서류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총괄 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민원 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
건축물대장 서류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 신고 절차
1) 구비서류 챙기기
위에서 봤던 서류들을 미리 모두 준비해 둡니다.
2) 취득세, 등록세 자진 신고하기
취등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취등록세 신고를 하려면 아래 준비물을 가지고 구청 세무과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
- 계약서 사본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 취득세 : 1달 이내 납부하기
- 등록세 : 등기 신청을 하려면 즉시 납부하기
등록세 신고를 하고 나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 등록세 신고 후 해야 할 일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채권매입액 적힌 곳의 좌측에 등록 세영 수필 확인서를 부착해야 합니다.
3) 확인 도장받기
- 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확인 도장 모두 받기
- 신청서의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하기
4) 등기소에 모든 서류 제출하기
이제 아래 서류들과 수수료를 챙겨서 등기소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현황 기재 확인
-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매수인의 가족이 할 경우)
- 가족관계부(매수인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부, 신분증 필요)
- 수입인지 150,000원(매매계약서 뒷면에 검증용 수입인지 붙임)
- 등기수입증지 14,000원
4.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기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약 2~4일 후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약 7~20일 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약 2~4일 내에 등기 처리 완료
- 등기권리증은 약 7~20일 내에 수령 가능
*같이 보면 좋은 글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알아보기↓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개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애 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죠.
aa.moneywho.co.kr
<마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미리 확인한 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 뜻, 서류, 처리 기간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