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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내용 초간단 정리

by ▨▩♥◑º세선이 2022. 6. 22.

임대차 3 법 내용 초간단 정리

 

임대차 3 법은 집주인이든 전월세를 사는 사람이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 법 내용에 대해 매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 내용

 

1. 계약갱신 청구권

 

  •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20년 7월 13일 이후 시행)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전세 또는 월세를 사는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사유>

 

  •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2번 이상 월세를 안 낸 경우
  •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가 심하게 파손된 경우
  • 임차인이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따로 말을 안 해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대인은 원할 때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말하고 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인이 월세 또는 전세 가격을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2020년 7월 13일 이후 시행)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월세 또는 전세금을 확 올려버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좀 더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월세 또는 전세금에서 5% 이하로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1%를 인상해도 되고 5%를 인상해도 됩니다. 하지만 6% 이상은 절대 인상하면 안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역에 따라 상한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 신고제

 

  • 주택임대차 신고제 :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시행)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신고해야 함
  • 아파트, 빌라(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두 신고해야 함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함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방시 모두 신고해야 함

 

만약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주택임대차 신고 시 확정신고가 자동으로 함께 됩니다. 때문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따로 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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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임대차 3 법은 전월세를 살거나 주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계약 및 갱신 후 30일 이내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경우 혜택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 임대차 3법 내용 초간단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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