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뜻, 개념 알아보기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도로 가져가는 것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뜻,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 재건축 시 조합원 1인당 얻은 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넘은 이익의 10~50%를 환수하도록 하는 것
- 초과 이익분에서 인근 집값 상승분, 기타 비용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내도록 함
- 2006년 처음 시행됨
- 이후 부동산 침체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시행됨
낡은 집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시 원래 낡은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낡은 집이 새 집이 됩니다.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오르게 되죠. 이때 조합원들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조합원 1인 당 얻은 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000만 원을 넘은 금액 중 10~50%를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환수(도로 거두어들임)해 갑니다.
즉, 재건축을 통해 이익을 많이 얻었으면 그만큼 다시 내놔라 하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 3,000만 원 이하 : 면제
- 3,000~ 5,000만 원 이하 : 10%
- 5,000~7,000만 원 이하 : 20%
- 7,000~9,000만 원 이하 : 30%
- 9,000~1.1억 원 이하 : 40%
- 1.1억 원 초과 : 50%
기본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커질수록 부과되는 부담금 비율이 커집니다.
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유 및 문제점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됨
- 재건축 과정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국가가 거두어가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함
- 공정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해가는 것이라는 비판 의견이 많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맨 처음 2006년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요.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거둬감으로써 국가의 공공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과연 공정한 제도인가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공정하게 얻은 이익을 불합리하게 도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과도한 부담금이 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막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부담금을 줄이거나 폐지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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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폐지된다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뜻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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