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에 투자하기 전에 ETF와 관련된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투자를 했는데 내가 몰랐던 세금이 있었다면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F의 세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국내에 상장되어있는 국내 주식형 ETF에 해당됩니다. 국내에 상장되어있지만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거나 채권, 파생형, 원자재 ETF인 경우에는 국내 기타 ETF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등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해외 상장 ETF로 분류됩니다.
1.ETF 종류에 따라 다른 세금
ETF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국내 상장 주식형 ETF
- 국내 상장 기타 ETF
- 해외 상장 ETF
이 세 종류의 ETF 마다 세금이 붙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ETF의 전체 세금을 한 번에 확인해 본 후 ETF 종류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국내 상장 ETF | 3)해외 상장 ETF | |
1)주식형 ETF | 2)기타 ETF | ||
ETF 종류 | *TIGER 200 *TIGER 코스닥 150 등 |
*TIGER 미국 S&P 500 *TIGER 미국 나스닥 100 *TIGER 레버리지 *TIGER 인버스 *TIGER 단기채권PLUS *TIGER 골드선물 *TIGER China H 등 |
*SPY *QQQ *IVV *VOO *QLD 등 |
ETF 를 팔 때 드는 세금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이름만 배당소득세지 사실은 양도 소득세의 기능을 함) | 양도 소득세 22% |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
비해당 | |
분배금 받을 때 드는 세금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1)국내 상장 주식형 ETF
가장 먼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주식형 ETF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의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 분배금 : 배당 소득세 15.4%
- 금융소득 : 2000 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포함
국내 상장 주식형 ETF는 세 가지 종류의 ETF 중에 가장 세금이 작습니다. 분배금이 있는 ETF라면 분배금을 받을 때 붙는 배당소득세 15.4%만 원천징수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단지 분배금을 받을 때 드는 세금인 배당소득세 15.4%만 부과됩니다. 이 외의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아리랑 코스피 50 ETF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상장 주식형 ETF입니다. 초록색 상자 부분을 보시면 비과세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상장 주식형 ETF는 ETF를 팔 때는 세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2) 국내 상장 기타 ETF
다음으로는 국내 상장 기타 ETF입니다. 국내 상장 기타 ETF에는 채권, 해외지수, 파생형, 원자재 ETF 등이 포함됩니다. 국내 상장 ETF의 세금은 세 가지입니다.
- 분배금 : 배당 소득세 15.4%
- 금융소득 : 2000 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포함
- ETF를 팔 때 : 배당 소득세(이름만 배당 소득 세지 사실 양도 소득세의 기능을 함)
국내 상장 기타 ETF는 국내 상장 주식형 ETF의 세금과 같지만 ETF를 팔 때 드는 배당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TF를 팔 때 15.4%의 세금을 배당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떼가게 되는데요.
이름은 배당 소득세이지만 사실 진짜 기능은 양도 소득세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국내 상장 기타 ETF인 TIGER 미국 S&P 500의 종목 정보입니다. 초록색 상자를 보시면 과세 유형이 배당소득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상장 기타 ETF는 분배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와 ETF를 팔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인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됩니다.
3) 해외 상장 ETF
해외 상장 ETF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해외 상장 ETF로 SPY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해외 상장 ETF의 세금은 2가지입니다.
- 분배금 : 배당 소득세 15.4%
- ETF를 팔 때 : 양도 소득세 22%(연간 250만 원 공제, 손익통산 가능)
해외 상장 ETF는 국내 ETF와 마찬가지로 분배금을 받을 때 분배금에 대한 세금인 배당 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그리고 ETF를 팔 때 양도 소득세 22%가 붙습니다. 다만 해외 상장 ETF의 양도 소득세는 혜택이 조금 있는데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 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 소득세가 붙습니다. 예시로 내가 해외 ETF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1년 뒤 16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매매 차익은 600만 원이 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6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 후 3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양도 소득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양도 소득세는 350만 원*22%=77만 원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혜택으로 하나의 계좌 내에서 손실과 수익이 난 주식들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손실과 수익을 합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매깁니다.
예시로 내 계좌에 A라는 주식이 1000만 원의 손실을 본 상태이고 B라는 주식이 3000만 원의 이익을 본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3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 난 3000만 원과 손실이 난 1000만 원을 합해서 3000+(-1000)=20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합니다. 이 것을 손익 통산이라고 말합니다.
2. 절세하는 법
그렇다면 ETF에 투자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IRP, ISA계좌 이용
연금저축펀드나 IRP나 ISA 계좌를 개설해서 해당 계좌 내에서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계좌는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계좌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크게 절세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세 가지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ETF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라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TIGER 미국 S&P 500과 같은 ETF를 이 세 가지 계좌에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2) 매도 시 가족 증여 이용
두 번째 방법은 매도 시에 가족 증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최대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또 증여를 한 후에 증여를 한 시점의 주가로 매매 차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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